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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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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조남권 2021-12-31 (금) 06:09 2년전 286  
[Calvin.Y 제신] [오전 11:34] 주님의 평강이 노회 서기 목사님들께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번 제106회 총회 때 결의에 따라 금번 2022년도 제1차 총회 목사고시 때부터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이수 확인서'를 노회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2. 대부분의 노회들이 상기 교육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사 후보생이나 수련생, 전도사님들까지 교육을 진행한 노회들도 있고, 노회원들이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만 교육하신 노회들도 있습니다.
3. 이에 고시위원회에서는 갑작스럽게 추가된 고시 제출서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2022년도 제1차 목사고시에 한하여 목사수련 과정 집중교육 때 받은 양성평등 교육도 인정하기로 하여 노회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도록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4. 이에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폼을 이곳에 올려드리오니 이번 고시 응시생들과 이후 고시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서류 발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에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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