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회의록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7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노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 및 선거관리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노회를 대표하며 총회 보고위원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및 절차와 접수서류를 구분하며,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협조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의록서기 : 본 회의 회의 사항을 기록하며 이를 서기에게 회부한다.
6. 회의록부서기 :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 본 회의 재정사무를 집행하고 감사를 거쳐 정기노회 개회 초에 보고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방법)
1.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은 해 시찰의 추천을 받아 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등록한다. (후보의 인적사항을
노회 보고서에 기록한다.)
3.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5. 회장, 부회장 투표에 있어 2차 투표에서는 다수 득점자 2인으로 결선한다.
6. 그 외 임원은 선임된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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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비부의 구성)
정치부 15인, 교육부 20인, 사회부 20인, 선교부 20인, 신도부 20인, 재정부 20인. 단,
회원 수를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고 각 부는 실행위원을 두어 노회 수임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부회의 직무)
1. 정치부 : 교회설립, 폐기, 분립, 폐합, 당회의 조직, 폐지, 당회장 임명 등에 관한 교회의
행정사건과 교회의 헌법, 노회규칙에 관하여 심의 보고하고 노회내의 각 부서 및 각 기관의 규정 제정과
개정, 예식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2. 선교부 :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총회의 3000교회 운동에 부응하여 교회를 개척 지원하며
특수선교(도시, 농어촌)를 담당한다.
3. 교육부 :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노회원의 영성을 계발하고 목사후보생 관리지도와 장학
업무를 담당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도사업을 담당한다.
4. 사회부 : 민족통일, 환경문제, 복지문제, 인권문제, 노인문제, 가정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회봉사와 구호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총회의 생보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신도부 : 남,여신도회 및 청년회를 지도 육성한다.
6. 재정부 : 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각 교회의 부담금을 배정한다.
제12조(상비부원의 선임, 회집 및 임기)
1. 공천위원의 공천으로 노회가 결정한다.
2. 회장, 서기는 부서원이 될 수 없다.
3. 상비부원은 3개 조로 배정하고 매년 1년 조만 개선한다.
4. 각 부의 회기 첫 모임은 1년 조의 맨 앞 기명자가 소집한다.
5. 같은 당회의 회원이 상비부 및 각 위원회에 함께 선임될 수 없다.
6. 재정부원은 2/3를 장로로 하고, 장로 부노회장, 부서기, 회의록부서기, 부회계는 당연직으로 부원이
된다.
7. 정치부원은 2/3를 목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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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
1. 공천위원 7인 2. 절차위원 3인
3. 지시위원 1인 4. 질서유지위원 1인
5. 검부위원 2인 6. 통계위원 2인
7. 천서위원 2인 8. 헌의위원 3인
9. 인사위원 8인 10. 고시위원 10인
11. 시찰위원 5-7인 12. 당회록 검사위원 각 시찰 1인
13. 재정감사위원 2인 14. 총회공천위원 1인
15. 총회총대(총회규정에 의함) 16. 재산관리위원 9인
17. 해외선교위원 7인 18. 체육위원 2인
19. 홈페이지 관리위원 2인 20. 특별위원 약간(사건이 있을 때)
제14조(위원의 임무)
1. 공천위원 :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한다.
2. 절차위원 : 노회의 의사 일정을 작성한다.
3. 지시위원 : 노회의 광고와 지시 및 연락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질서유지위원 : 회원의 결석과 조퇴의 사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며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5. 검부위원 : 노회 및 부서 위원회 회의록 기타 노회 일체 비치문서를 점검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6. 통계위원 : 정기노회 40일 전에 통계표 통지를 각 교회에 발송하고 정기노회 20일 전까지 수집
편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7. 천서위원 : 노회원의 추천서를 접수하며 회원명부를 작성하되 불분명한 자가 있을 시 조사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8. 헌의위원 : 헌의문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9. 인사위원 : 교역자 인사교류에 관한 제반문제를 규정(인사위원회) 에 의하여 잠정 조치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10. 고시위원 : 제반 고시 업무를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11. 시찰위원 :
가. 시찰 내 교회를 살피고 연합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나. 교역자 공석 교회가 없도록 힘쓰며 공석교회의 시무를 다음 노회 때까지 협의 지도한다.
다. 노회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경유하되 그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라. 목사, 장로, 당회, 제직에 관하여 필요한 문답을 하며 사건이 있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검열할
수 있다.
마.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정기 시찰위원회를 모여 시찰 내 교회의 보고 및 청원서류를 경유하며 정기노회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바. 각 시찰 구역은 아래와 같다.
1) 송탄시찰회 : 송탄시내, 고덕, 서탄, 진위, 청북,
2) 안성시찰회 : 안성시
3) 용인시찰회 : 용인시내, 모현, 백암, 양지, 원삼, 이동, 포곡
4) 중부시찰회 : 기흥구, 수지구, 남사면
5) 평택시찰회 : 평택시내, 안중, 오성, 팽성, 포승, 현덕
12. 당회록 검사위원 :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헌법과 규칙에 위배 여부와 공평과 건덕 여부를 살피고
사건이 있으면 권징조례에 의하여 교정할 것을 노회에 보고한다.
13. 재정감사위원 : 노회의 모든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14. 총회공천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공천에 임한다.
15. 총회총대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총회는 전국교회를
다루는 최고회의인즉 그 언권과 결의권을 신중히 이행하며 임무수행에 충실하여야 한다.
16. 재산관리위원 : 노회가 지원하는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17. 해외선교위원 : 해외 선교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 파송 선교사를 지도 지원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8. 체육위원 : 대내외 체육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9. 홈페이지 관리위원 : 노회 홈페이지의 유지 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0. 특별위원 :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한다.
제15조(위원의 선임)
1. 공천위원 : 목사 부노회장, 서기, 각 시찰 별 1인 (7인)
2. 절차위원 : 회장, 서기, 노회장소 교회의 당회장 (3인)
3. 지시위원 : 노회장이 지명 (1인)
4. 질서유지위원 : 노회장이 지명 (1인)
5. 검부위원 : 공천위원회가 공천 (2인) 타부서장을 겸임할 수 없다
6. 통계위원 : 부서기, 회의록부서기 (2인)
7. 천서위원 : 서기, 부서기 (2인)
8. 헌의위원 :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3인)
9. 인사위원 : 회장, 부회장(2인),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당시찰장, 직전노회장 (8인)
10. 고시위원 : 공천위원회가 공천 (10인)
11. 시찰위원 : 각 시찰회에서 선정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단, 목사 대 장로 비율은 4대 3으로
하며, 결원이 생기면 해 시찰위원회가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7인)
12. 당회록 검사위원 : 노회의 위임에 의하여 시찰회에서 선임한다. (5인)
13. 재정감사위원 : 공천위원회가 공천.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1인씩 개선한다. (2인)
타부서장을 겸임할 수 없다
14. 총회공천위원 :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정하되 과반수 득점자로 한다. 유고 시는
총대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 (1인)
15. 총회총대 :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점 순으로 하며 회장, 부회장 2인, 서기, 회계, 총회
기 불참 최고령자는 투표 없이 총대가 된다. 여성 총대는 총회 방침에 따른다. 유고시에는 즉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 예비총대의 대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여 총대가 될 수
없다.(당연직은 예외)
16. 재산관리위원 :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단 목사 4명, 장로 5명 합 9명으로 한다.
17. 해외선교위원 :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단 목사 4명, 장로 3명 합 7명으로 한다.
18. 체육위원 : 부회장 2인으로 한다.
19. 홈페이지 관리위원 : 노회 서기는 당연직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
천한 1인으로 한다.
20. 특별위원 : 노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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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집회)
1. 정기노회
가. 매년 1차 소집하되, 3월 둘째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서기는 정기노회 10일 전에 회원명단, 헌의안건, 각 부 및 각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각기 다른 당회의 목사, 장로 각 2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서기는 임시노회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17조(개회성수)
본 회는 정회원인 목사, 장로 각 5인 이상이 회집하면 성원이 되며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결의 방법)
1.모든 의안은 동의와 재청으로 성안, 종다수로 결정한다.
2.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보고안건은 이의가 없는 한 "허락"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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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회에 청원하는 모든 서류는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2조
본 회 총대장로는 각 당회가 선출하며 총대 추천서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3조
미조직 교회가 장로를 선출하고자 하면 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장로로 피택되어 1년 이내에 고시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제5조
장로 고시에 합격하고 차기 노회 이전에 임직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제6조
지역을 감안한 위원은 그 지역이 변경될 때는 위계(총회, 노회, 시찰회) 기득권이 상실된다.
제7조
노회는 은퇴하는 목사에게 은퇴금을 지급하며 기념패를 증정한다. 은퇴금은 각 교회 및 담임교역자에게 일정비율을
부담케 한다. 교회는 연 예산의 0.2%, 교역자는 월 사례비의 3%로 한다. 현직 목사가 소천할 시
은퇴하는 목사에 준하여 은퇴금을 지급한다.
제8조
노회가 목사를 임직할 때 노회에서 허락한 후 임직식을 거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00년 4월 31일 제15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05년 11월 3일 제163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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