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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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규칙과 규정

규칙과 규정

I. 경기남노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남노회에 두며 구역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로 한다.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성경과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 의하여 노회 산하 교회가 협의 협력하며, 권징을 통일케 하여 교회의 도리를 순전하게 하며, 복음 선교와 교회의 일치와 부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조직)
1. 본 회는 본 회에 재직하는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2. 총대장로 수는 매 당회당 1인을 원칙으로 하고, 무흠입교인 200인 이상 되는 당회는(전년 통계 보고에 의함) 2인으로 하고, 한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가 2인 이상 되는 교회는 그 목사 수와 동수로 한다.
3. 무흠입교인 200인 이상 되는 교회로써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자격과 권한
1. 목사회원(재직회원)
본 회가 결의하여 상임시무를 맡긴 목사 및 원로목사, 명예목사와 해외선교사는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정년 연령이 된 원로목사는 무임목사와 같이 언권회원이 된다.
2. 장로회원(총대회원)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1년간 정회원이 된다. 총대장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 당회장은 총대 변경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목회원(준회원)
본 회에 소속된 준목은 준회원으로 언권을 갖는다.
4. 언권회원
가. 본 회 소속 단독 시무 전도사로 당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나. 본 회가 초청하는 남신도회 3명, 여신도회 5명, 청년회 3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회의록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7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 노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 및 선거관리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노회를 대표하며 총회 보고위원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본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및 절차와 접수서류를 구분하며,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협조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의록서기 : 본 회의 회의 사항을 기록하며 이를 서기에게 회부한다.
6. 회의록부서기 :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 본 회의 재정사무를 집행하고 감사를 거쳐 정기노회 개회 초에 보고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방법)
1. 정기노회에서 선출하고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은 해 시찰의 추천을 받아 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등록한다. (후보의 인적사항을 노회 보고서에 기록한다.)
3. 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5. 회장, 부회장 투표에 있어 2차 투표에서는 다수 득점자 2인으로 결선한다.
6. 그 외 임원은 선임된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상비부

제10조(상비부의 구성)
정치부 15인, 교육부 20인, 사회부 20인, 선교부 20인, 신도부 20인, 재정부 20인. 단, 회원 수를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고 각 부는 실행위원을 두어 노회 수임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부회의 직무)
1. 정치부 : 교회설립, 폐기, 분립, 폐합, 당회의 조직, 폐지, 당회장 임명 등에 관한 교회의 행정사건과 교회의 헌법, 노회규칙에 관하여 심의 보고하고 노회내의 각 부서 및 각 기관의 규정 제정과 개정, 예식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2. 선교부 :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총회의 3000교회 운동에 부응하여 교회를 개척 지원하며 특수선교(도시, 농어촌)를 담당한다.
3. 교육부 :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노회원의 영성을 계발하고 목사후보생 관리지도와 장학 업무를 담당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도사업을 담당한다.
4. 사회부 : 민족통일, 환경문제, 복지문제, 인권문제, 노인문제, 가정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회봉사와 구호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총회의 생보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신도부 : 남,여신도회 및 청년회를 지도 육성한다.
6. 재정부 : 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각 교회의 부담금을 배정한다.

제12조(상비부원의 선임, 회집 및 임기)
1. 공천위원의 공천으로 노회가 결정한다.
2. 회장, 서기는 부서원이 될 수 없다.
3. 상비부원은 3개 조로 배정하고 매년 1년 조만 개선한다.
4. 각 부의 회기 첫 모임은 1년 조의 맨 앞 기명자가 소집한다.
5. 같은 당회의 회원이 상비부 및 각 위원회에 함께 선임될 수 없다.
6. 재정부원은 2/3를 장로로 하고, 장로 부노회장, 부서기, 회의록부서기, 부회계는 당연직으로 부원이 된다.
7. 정치부원은 2/3를 목사로 한다.

제5장 위원

제13조(위원)
1. 공천위원 7인 2. 절차위원 3인
3. 지시위원 1인 4. 질서유지위원 1인
5. 검부위원 2인 6. 통계위원 2인
7. 천서위원 2인 8. 헌의위원 3인
9. 인사위원 8인 10. 고시위원 10인
11. 시찰위원 5-7인 12. 당회록 검사위원 각 시찰 1인
13. 재정감사위원 2인 14. 총회공천위원 1인
15. 총회총대(총회규정에 의함) 16. 재산관리위원 9인
17. 해외선교위원 7인 18. 체육위원 2인
19. 홈페이지 관리위원 2인 20. 특별위원 약간(사건이 있을 때)

제14조(위원의 임무)
1. 공천위원 : 각 부원 및 위원을 공천한다.
2. 절차위원 : 노회의 의사 일정을 작성한다.
3. 지시위원 : 노회의 광고와 지시 및 연락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질서유지위원 : 회원의 결석과 조퇴의 사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며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5. 검부위원 : 노회 및 부서 위원회 회의록 기타 노회 일체 비치문서를 점검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6. 통계위원 : 정기노회 40일 전에 통계표 통지를 각 교회에 발송하고 정기노회 20일 전까지 수집 편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7. 천서위원 : 노회원의 추천서를 접수하며 회원명부를 작성하되 불분명한 자가 있을 시 조사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8. 헌의위원 : 헌의문서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9. 인사위원 : 교역자 인사교류에 관한 제반문제를 규정(인사위원회) 에 의하여 잠정 조치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10. 고시위원 : 제반 고시 업무를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11. 시찰위원 :
가. 시찰 내 교회를 살피고 연합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나. 교역자 공석 교회가 없도록 힘쓰며 공석교회의 시무를 다음 노회 때까지 협의 지도한다.
다. 노회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경유하되 그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라. 목사, 장로, 당회, 제직에 관하여 필요한 문답을 하며 사건이 있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검열할 수 있다.
마.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정기 시찰위원회를 모여 시찰 내 교회의 보고 및 청원서류를 경유하며 정기노회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바. 각 시찰 구역은 아래와 같다.
1) 송탄시찰회 : 송탄시내, 고덕, 서탄, 진위, 청북,
2) 안성시찰회 : 안성시
3) 용인시찰회 : 용인시내, 모현, 백암, 양지, 원삼, 이동, 포곡
4) 중부시찰회 : 기흥구, 수지구, 남사면
5) 평택시찰회 : 평택시내, 안중, 오성, 팽성, 포승, 현덕
12. 당회록 검사위원 :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헌법과 규칙에 위배 여부와 공평과 건덕 여부를 살피고 사건이 있으면 권징조례에 의하여 교정할 것을 노회에 보고한다.
13. 재정감사위원 : 노회의 모든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14. 총회공천위원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공천에 임한다.
15. 총회총대 :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총회는 전국교회를 다루는 최고회의인즉 그 언권과 결의권을 신중히 이행하며 임무수행에 충실하여야 한다.
16. 재산관리위원 : 노회가 지원하는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17. 해외선교위원 : 해외 선교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 파송 선교사를 지도 지원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8. 체육위원 : 대내외 체육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9. 홈페이지 관리위원 : 노회 홈페이지의 유지 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0. 특별위원 :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노회에 보고한다.

제15조(위원의 선임)
1. 공천위원 : 목사 부노회장, 서기, 각 시찰 별 1인 (7인)
2. 절차위원 : 회장, 서기, 노회장소 교회의 당회장 (3인)
3. 지시위원 : 노회장이 지명 (1인)
4. 질서유지위원 : 노회장이 지명 (1인)
5. 검부위원 : 공천위원회가 공천 (2인) 타부서장을 겸임할 수 없다
6. 통계위원 : 부서기, 회의록부서기 (2인)
7. 천서위원 : 서기, 부서기 (2인)
8. 헌의위원 :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3인)
9. 인사위원 : 회장, 부회장(2인),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당시찰장, 직전노회장 (8인)
10. 고시위원 : 공천위원회가 공천 (10인)
11. 시찰위원 : 각 시찰회에서 선정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단, 목사 대 장로 비율은 4대 3으로 하며, 결원이 생기면 해 시찰위원회가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7인)
12. 당회록 검사위원 : 노회의 위임에 의하여 시찰회에서 선임한다. (5인)
13. 재정감사위원 : 공천위원회가 공천. 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1인씩 개선한다. (2인) 타부서장을 겸임할 수 없다
14. 총회공천위원 :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정하되 과반수 득점자로 한다. 유고 시는 총대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 (1인)
15. 총회총대 : 무기명 투표하여 다수 득점 순으로 하며 회장, 부회장 2인, 서기, 회계, 총회 기 불참 최고령자는 투표 없이 총대가 된다. 여성 총대는 총회 방침에 따른다. 유고시에는 즉시 노회장에게 보고하여 예비총대의 대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여 총대가 될 수 없다.(당연직은 예외)
16. 재산관리위원 :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단 목사 4명, 장로 5명 합 9명으로 한다.
17. 해외선교위원 :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단 목사 4명, 장로 3명 합 7명으로 한다.
18. 체육위원 : 부회장 2인으로 한다.
19. 홈페이지 관리위원 : 노회 서기는 당연직으로 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
천한 1인으로 한다.
20. 특별위원 : 노회에서 선임한다.


제6장 집회

제16조(집회)
1. 정기노회
가. 매년 1차 소집하되, 3월 둘째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서기는 정기노회 10일 전에 회원명단, 헌의안건, 각 부 및 각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각기 다른 당회의 목사, 장로 각 2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서기는 임시노회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17조(개회성수)
본 회는 정회원인 목사, 장로 각 5인 이상이 회집하면 성원이 되며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결의 방법)
1.모든 의안은 동의와 재청으로 성안, 종다수로 결정한다.
2.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보고안건은 이의가 없는 한 "허락"으로 처리한다.


제7장 특정기관

제19조 노회재판국
사건이 있을 때 노회 재판국을 설치하며 국원은 노회에서 선정하고 권징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제2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교회 부담금)
각 교회 부담금은 재정부가 정기노회에서 각 교회의 재정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 확정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정기노회부터 다음 해 3월 정기노회 전까지로 한다.

제23조(여비규정)
1. 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2. 정기노회 후 인사위원회의 여비는 해당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교회는 시무전도사의 여비를 부담하여 노회에 필히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4. 언권회원의 여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9장 부칙

제1조(규칙의 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칙의 미비한 것은 총회 헌법 조례 및 본 회의 결의로 한다.

제3조
본 규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장 세칙

제1조
본 회에 청원하는 모든 서류는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2조
본 회 총대장로는 각 당회가 선출하며 총대 추천서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제3조
미조직 교회가 장로를 선출하고자 하면 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장로로 피택되어 1년 이내에 고시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제5조
장로 고시에 합격하고 차기 노회 이전에 임직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제6조
지역을 감안한 위원은 그 지역이 변경될 때는 위계(총회, 노회, 시찰회) 기득권이 상실된다.

제7조
노회는 은퇴하는 목사에게 은퇴금을 지급하며 기념패를 증정한다. 은퇴금은 각 교회 및 담임교역자에게 일정비율을 부담케 한다. 교회는 연 예산의 0.2%, 교역자는 월 사례비의 3%로 한다. 현직 목사가 소천할 시 은퇴하는 목사에 준하여 은퇴금을 지급한다.

제8조
노회가 목사를 임직할 때 노회에서 허락한 후 임직식을 거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00년 4월 31일 제15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05년 11월 3일 제163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II. 경기남노회 규정

1. 고시위원회 규정

제1조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제반 고시업무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본 위원회 위원은 노회에서 선정한 10인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1/3씩 개선한다.

제4조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은 매년 정기노회에서 개선하되 결원된 위원의 보선은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5조
본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로 매년 정기노회에서 모이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모인다.

제6조
본 위원회의 고시 구분은 아래와 같다.
* 목사후보생 고시 * 목사후보생 계속 고시 * 준목 추천 고시
* 장로 고시 * 전도사 고시

제7조
본 위원회 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찰회 경유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사후보생 고시 :
가. 고시청원서 나. 이력서 다. 당회장 추천서 라. 신앙고백서
마.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목사후보생 계속고시 :
가. 당회장 추천서 나. 봉사확인서 다.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준목추천고시 :
가. 고시청원서 나. 이력서 다. 졸업증명서 라. 무흠입교인 증명서
4. 장 로 고 시 :
가. 고시청원서 나. 이력서 다. 당회장 추천서 라. 공동회의록 사본
5. 전도사 고 시 :
가. 고시청원서 나. 이력서 다. 당회장 추천서 라. 신학교 졸업증명서 마. 성적증명서

제8조
고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 고시와 계속추천 고시는 무흠입교인으로 신학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친 자라야 한다.
2. 준목추천고시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이상 되어야 하고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3. 장로고시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이상 되어야 하고 배우자가 세례교인이며 자녀가 교인이어야 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4. 전도사 고시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신학교 졸업자라야 한다.

제9조
고시과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고시 : 가. 성경 나. 교의 다. 상식 라. 면접(신행과 소명)
2. 목사후보생계속고시 : 가. 면접(신행과 소명)
3. 준목추천고시 : 가. 면접(신행과 소명)
4. 장로고시 : 가. 성경 나. 교의 다. 상식 라. 헌법 마. 교회사
바. 면접(신행과 소명)
5. 전도사 고시 : 가. 성경 나. 교의 다. 상식 라. 헌법 마. 교회사
바. 면접(신행과 소명)

제10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고시료와 노회 위원회로 하되, 고시료는 매년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본 교단의 헌법과 노회 규칙에 의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 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인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본 회의 교역자 이동의 원활을 기함에 있다.

제3조
본 위원회 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2인, 서기, 회계, 정치부장, 해당 시찰장, 직전 노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본 위원회 임원은 노회 임원이 겸임한다.

제5조
본 위원회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교역자 이동에 관한 자문, 협의, 지도, 연락을 한다.
2. 노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노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교역자 이동에 관한 사항을 잠정 조치하고 노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회와 교역자는 청빙 후보와 선임후보 추천을 본 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4. 본 위원회는 각 시찰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역자 청빙 건을 협의 지도하며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없도록 한다.
5. 본 위원회의 잠정 조치 사항은 노회 처리로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6. 당회장은 전도사의 임명에 관하여 본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노회 인사위원장은 총회 인사위원이 된다.

제6조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사무처리를 한다.
1. 노회장은 노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인사 관계의 안건을 본 회에 위임할 경우에는 노회 서기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2. 본 위원회는 노회로부터 인수한 안건을 다룬다.

제7조
본 위원회 재정은 사건 해당 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회와 관련된 사건은 노회가 부담한다.

제8조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3. 공천위원회 규정

제1조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공천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의 목적은 노회에서 맡기는 공천사무를 원만하게 하는데 있다.

제3조
본 위원회는 목사 부노회장과 서기, 각 시찰구역에서 대표할 만한 자 1인씩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노회장, 서기는 노회 서기가 한다.

제4조
본 위원회 회집은
1. 봄 노회 1개월 전에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모인다.
2. 개회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표결로 한다.
3. 노회 개회 중에도 그 임무 수행 상 회집할 수 있다.

제5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찰과 기능을 참작하여 공천한다. 단 정치부와 고시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는 그 직무상 가급적 조직 교회의 회원을 공천한다.
2. 시찰내 회원 수를 참작한다.
3. 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상비부 부원 나. 위원회 위원 다. 노회가 위임한 특별위원

제6조
본 위원회 임기는(시찰회 대표) 2년으로 하되, 매년 1/2씩 교체한다. 시찰회 추천 공천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해 시찰회가 보선하고 전임자의 임기는 계승된다.

제7조
본 규정의 개정은 공천위원 2/3 이상의 합의로 노회에 제청하거나 노회가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노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 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00년 4월 26일 제 15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4. 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본 위원회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재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노회 내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에 속하고 그 지휘를 받는다.

제4조
본 위원회는 노회가 지원하는 모든 재산을 관리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본 위원회는 노회 소유의 모든 재산과 노회가 지원하는 재정(개척기금, 조성된 선교기금 및 대여금, 제반 보조금)을 행정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1. 본 위원회 위원은 (목사 4인, 장로 5인)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1,2,3년 조)으로 한다.
3.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제7조
본 위원회는 정기노회시 정기회의로 모이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로 모인다.

제8조
본 위원회의 재산은 노회가 지원하는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 재산은 교회당 대지 및 건물과 기타 부동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을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구분한다.

제9조
본 위원회의 경상비는 노회재정으로 충당한다.

제10조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정기노회 이후부터 다음 해 정기노회까지로 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정기노회에서 노회원 재적 2/3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원된 모든 재정관리는 본 위원회가 소급하여 관리한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00년 4월 26일 제152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5.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
재정은 노회 배정 예산과 후원자의 희사금으로 한다.

제2조
년2회(여름, 겨울 방학중)이상 노회 전 목사후보생을 소집하여 그들의 학업상태, 교회 봉사, 신행 일체를 살펴 지도한다.

제3조
대상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3학년으로부터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본 회 목사후보생으로 한다.

제4조
본 회 목사후보생이라도 타 노회에서 유급봉사를 할 시에는 장학금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노회 소집 교육에 불응하거나 학교 수업이 연장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장학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

1997년 10월 31일 제147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6. 해외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해외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노회 해외선교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본 회 파송 선교사를 지도 지원한다.

제3조(위원)
1. 본 위원회 위원은 목사 4인, 장로 3인 합7인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1,2,3년조)으로 한다.
3.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과 서기로 한다.

제5조(재정)
본 위원회 재정은 노회 재정에서 충당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4월 29일 제174회 정기노회 제정

7. 선교기금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선교기금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기금조성)
본 기금은 노회 예산과 이자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기금은 노회 내 교회 또는 기관의 선교 발전을 위하여 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선정)
본 기금의 대여는 노회 내 교회 또는 기관이 청원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집행한다. 단, 선교기금을 대여 받은 자나 대여 받을 자는 실행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관리)
본 선교기금의 대여 후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위원회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제6조(절차)
본 기금은 아래 절차를 따라 대여한다.
제1항 노회의 공고 후 신청을 받아 선정한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대여한다. 단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2항 대여금의 최고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제3항 기금의 대여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한다.
① 대여 신청서(시찰회 경유) ② 상환계획서 ③ 당회 또는 제직회의록 사본 (기관은 이사회 사본) ④ 해당 교회 교인 연대 보증서류 ⑤ 시찰 보증 각서
제4항 대여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신청시 1년간 연장한다.
제5항 근저당 설정시 노회장 앞으로 하며, 그 비용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고, 해제비용은 노회가 부담한다.
제6항 대여 후 3년이 넘었을 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재산관리위원을 통하여 재산권을 제약하고 강제 상환토록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7조(공로자 포상)
본 기금 조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는 선교부의 재청으로 노회 허락 후, 공로패나 감사패를 줄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년 6월 1일 제152회 정기노회 제 1차 임시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8. 삼천교회 개척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삼천교회 개척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지원금 조성)
개척 지원금은 노회 예산과 이자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총회에서 목표한 삼천교회 달성을 위하여, 노회 내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결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선정)
개척교회 선정은 선교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고,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받은 후 시행한다.

제5조(집행)
개척교회 지원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
제1항 교회개척은 노회가 주체가 되고 시찰회가 협력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개척지원금은 한 교회에 최고 3억 원으로 하며 최대 3년 내에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개척지원금 청원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① 개척 계획서 (이력서포함) ② 시찰회 동의서(별지 서식)
③ 약정서 ④ 기타 노회가 요청하는 서류
제4항 개척된 교회는 총회유지재단에 등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노회는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한다.
제5항 개척지원금을 받아 설립된 교회의 재산 관리는 재산관리위원회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단 교회의 재산 관리상 법적인 문제가 있을 시는 즉시 회수토록 한다.)

제6조(공로자 포상)
본 개척 지원금 조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는 선교부 제청으로 노회 허락 후, 공로패 및 감사패를 줄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8조
본 규정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년 6월 1일 제152회 정기노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9. 선거관리 규정

제1조(선거관리) 본 회의 선거관리는 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선거관리는 노회장, 부노회장2인(목사1인, 장로1인)의 선거 및 총회 총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있다.

제3조(기능)
1. 노회장, 부노회장 선거에 따른 아래의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가. 선거일 공고 : 정기노회 45일 전에 다음 사항을 각 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선거일(정기노회 첫째날)
2)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자 등록 일자 및 기간
3) 등록장소 - 노회 서기
나. 후보자 등록 : 선거일 공고 후 정기노회 1개월 전으로 한다. 후보등록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소정 양식 2) 이력서
3) 소견서(원고지 4매 이내) 4) 해 시찰회 추천서
다. 후보자 공고 : 후보자를 결정하면 선거 10일전에 각 교회에 후보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선거: 본 회 규칙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선임 방법)에 의해 선거한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총회 총대 선거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공지)
선거에 관한 경과 사항을 노회에 보고하며, 투표 전 투개표 요령과 방법을 노회원에게 알린다.

제5조(재량)
본 위원회는 제반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통과 후 다음 회기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3일 제163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선거관리 규정 안에서 선거에 있어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다.

제2조(후보자의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제3조(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투표마다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4조(후보자 소견발표)
각 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제5조(투표지)
노회장은 백색지, 부노회장 중 목사는 황색지, 장로는 분홍색지로 하며, 총회 총대 목사는 백색지, 총대 장로는 분홍색지로 한다.

제6조(기표소 및 투표함)
기표소는 2개소 이상, 투표함은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제7조(무효표 판정)
임원 선거에 있어서 무효표의 판정은 일반조례에 준한다.

제8조(투개표위원)
투표위원은 각 시찰회 서기로 하며, 개표는 회장이 정한 위원으로 한다.

제9조(검표위원)
검표위원은 회장이 노회원 3명을 선정하여 검표하게 한다.

제10조(투표함 관리)
투표함 관리는 임원회가 한다.

제11조(당선선언)
개표 결과는 개표위원이 확인한 후 회장이 선언한다.

제12조(투표용지 보관)
투표용지는 1년간 별도로 보관한다.

제13조(재검표)
투개표 결과 5인 이상의 재검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검표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제14조(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임원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또는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제15조(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노회 장소 출입구에 공고한다.

제16조(규제사항)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당회 또는 노회원의 추대 또는 추천을 위한 모임(단, 해 시찰회 추천은 예외로 한다.)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 편의 제공 등
3.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와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제17조(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회장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부칙]
1. 개정 : 시행세칙의 개정은 정기노회 출석회원 2/3 결의로 한다.
2. 효력발생 : 본 세칙은 통과 후 다음 회기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3일 제163회 정기노회에서 제정
2014년 11월 6일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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