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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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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루지교회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김영재 2013-07-18 (목) 21:36 11년전 3821  
계루지교회 김영재 목사입니다. (010-2714-3049)
저희 교회가 1999년에 임야와 대지 약 800평을 건축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 자리는 임대를 한 땅이구요.
구입한 임야와 대지는 현 교회건물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
건축할 재정이 없어서 교회건축을 시작하지 못하다가 2005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같은해 10월에 건축 불허 통지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동네에 있는 문화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문화재법은 다른 법보다 우선시 되기에 건축이 계속 지연되다가
2005년 고덕 국제 평화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고, 교회 부지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수용절차에 따라 2009년 토지보상을 받았습니다. 토지 보상을 받을 당시 교회소유의 땅은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일단 여기에 일차적으로 실수를 한듯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약 보름 전에 양도세 2억 1천만원 가량이 예고 통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사관에게 문의를 하니, 저희 교회 고유번호가 125-80-xxxxx 로 되어 있어서
개인 소유로 판단 양도세를 부과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유번호 신청을 할때
교회 법인 번호 즉, 125-82-xxxxx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정확하게 미리 확인을 못한 부분은 교회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62년의 역사가 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30여년을 있었습니다.
부지에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했었다가 불허되었습니다. 건축과 관련한 서류는 찾지 못했고, 도료점유 사용료 영수증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이나, 혹시 도움을 받을 만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전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인데, 양도세는 더더욱 교회를 힘들게 하네요.
지난 번에도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자세히 말씀을 못드려 다시 한번 글 올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 혹시라도 각 교회 고유번호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덥고 비가 많은 장마철입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한관택 2013-07-20 (토) 10:56 11년전
  세무사와 상담하면 잘 되리라 봅니다.  이참에 각 교회가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80이나 89로 된
교회는 82로 나가는 고유번호를 받아야 하겠군요.  그래야 교회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도시계획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될 때에 양도세를 물지 않을 테니까요.  노회 고유번호도 89로 되어 있는데 변경해야 하지 않을 까요?  계루지교회에 자극받아 저희 가곡교회도 89 고유번호에서 82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법에서 보는 교회는 두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개인이 개인 재산을 가지고 종교사업을 (고유번호89번) 하는 곳과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교회(고유번호 82)가 있습니다.  고유번호 89번의 교회에도 취득세나 등록세는 면제 되나 양도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 82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이자세등의 완전 면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빨리 확인 하시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고 처리하셔서 교회재산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루지교회 문제를 위하여 서로 지혜를 모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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