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노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본 회원은 우리 양지교회 동산 철거작업이 금요일 아킴 8시부터 밤8시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일을 감독 진행해야 했음으로 부득불 2번째 날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해외선교위원회르 신설하는 규칙을 개정하고
재정부 노회비안에 대하여 2%에서 2.5% 증액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임으로 무효입니다.
제174회 정기노회는 회원105명(임원선거 투표자 수)이 참석했음으로 의결 정족수는
규칙 개정안일 경우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노회규칙 제9장 제1조)
일반 안건의 결의도 아무리 하찮은 결의도 의결 정족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해야 표결을 선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산회를 선포하고 다시 총회를 모여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회원은 존경하는 노회장님께서 처음이라 이런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하며
임원회에 위임된 회의록 채택 과정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께 하나님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양지교회 정연진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