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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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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둘째 날 결의에 대한 정연진목사님의 글을 읽고

양주식 2011-05-06 (금) 13:55 13년전 4412  
정목사님께서 노회를 생각하시어 혹시 글을 삭제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정연진목사님의 글이 노회를 바르게 이끌어주시려는 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정목사님의 글에 추천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마치 노회가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 또한 앞으로 노회가 법을 세워가는 데 오해할 소지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노회 둘째 날 노회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며 법적인 문제인데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결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때 저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목사님께서 불법이라고 밝히신 부분은 노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본 노회 규칙 제9장 제1조 "본 규칙을 개정하려면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첫날 회원점명을 할 때 정회원 수가 105명이었으니 105명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105명의 3분의 2의 찬성은 고사하고 참석회원 수조차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말은 당시 결의를 할 당시의 출석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석회원은 시간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보고를 보면 개회 전 출석을 부를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도, 다음 날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도 회원점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회원점명을 생략합니다.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회원점명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노회의 성수에 대하여 우리 교단 총회 헌법 Ⅳ. 정치 제10장 노회 제56조 노회의 성수에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이상이 출석하면 노회는 개회 성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이상이 출석하면 노회는 진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노회 둘째 날 규칙 개정 당시 노회 성수가 안 되는 가운데 결의를 했다면 불법이 되지만 첫날 개회를 위하여 회원점명을 할 당시의 회원 수로 불법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다시 모인 일을 예로 드셨는데 총회와 노회는 성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회는 위에서 밝힌 대로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이상"이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성수가 되지만 총회는 성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정회원(노회 파송 총대) 과반수가 모여야 개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를 해야할 때 정회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산회를 했던 것입니다. 총회에서 법 개정을 할 때에도 총회 첫날 회원을 점명한 숫자의 3분의 2로써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 당시 총회가 진행될 수 있는 회원 수가 모였는가를 따지고 그 후에는 결의 당시 모인 회원 수의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노회성수가 되어 진행한 회의에서, 그 당시 출석 회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 결정한 사항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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