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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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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결의사항에 대하여

정연진 2011-05-01 (일) 21:32 13년전 4878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노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본 회원은 우리 양지교회 동산 철거작업이 금요일 아킴 8시부터 밤8시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일을 감독 진행해야  했음으로 부득불 2번째 날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해외선교위원회르 신설하는 규칙을 개정하고
  재정부 노회비안에 대하여 2%에서  2.5%  증액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임으로 무효입니다.
  제174회 정기노회는 회원105명(임원선거 투표자 수)이 참석했음으로  의결 정족수는
 규칙 개정안일 경우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노회규칙 제9장 제1조)
  일반 안건의 결의도  아무리 하찮은 결의도 의결 정족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해야  표결을 선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산회를 선포하고 다시 총회를 모여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회원은 존경하는 노회장님께서  처음이라  이런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하며
  임원회에 위임된  회의록 채택 과정에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께  하나님 축복을 간구드립니다.

                                                              양지교회 정연진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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