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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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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및 공문서 작성요령

한관택 2006-08-11 (금) 11:28 18년전 9175  
    노회 검부위원을 맡아 미리 회의록이나 공문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 대략적인 요령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요령들은 선배님들의 구전에 의해서 배우고 익혀 온 것인데
혹 다른 견해가 있으신 분들은 글을 올려 노회행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의록에는 예배순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회의록에는 결의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누가 동의하고 제청했는가 또 몇 표로 가결되었는가는 생략
        해도 무방합니다.
    3.  회의록을 작성한 후에는 부장과 서기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
          다.  이 경우 사인은 적절치 않습니다.
    4.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회의록에는 회의시작및 종료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속기록은 회의진행전체를 기록한 것이고 회의록은 결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 보관하는 것이니 구별되어야 합니다.
    7.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한 후에는 반드시 그 시행사항도
          회의록에 남겨야 합니다. 
    8.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날자와 요일과 시간을 다시한번
          확인한 후 (달력을 다시한번 본다) 공문서를 마감한다.
    9.  공문서를 작성할 때 회장(부장,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경
          우와 서기의 이름을 넣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부서
          원들에게 모임사항이나 어떤 당부사항을 공문으로 보낼 때는
          회장과 서기의 공동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기부서를 넘어
          서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부의 모임을 선교부원들에게 알릴 때는 회장과서기
          공동의 이름이 들어가며,  선교부에서 노회내의 교회들을 대
          상으로 선교헌금을 요청하는 공문은 노회장과 선교부장의 이
          름으로 해야합니다.
  10.  목사취임식은 노회의 행사이니 노회장과 서기의 이름으로 공
          문을 보내되 해당 교회의 행사도 되는 많큼 임시당회장이나 교
          인대표가 들어가도 무방할 것입니다.
  11.  각부서에서 노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할 때는 노회장의 이름
          으로 보내되 부장의 이름도 명시합니다.  각부서의 사업은 결
          국 노회의 사업이니 미리 노회장과 의논하여 공문을 발송하되
          모든 사업을 노회장의 지도 협력하에 하며 노회장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2.  아무쪼록 모든 회의록및 공문서를 작성함에 원만하게 하여
          노회의 질서와 행정발전에 이바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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