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3일까지 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위 사건 당사자인 목사노회원에 대한 실명 공개
2. 경기남노회의 위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 없음" 의사 확인
3. 총회 본부 게시판 또는 관련부서에 대한 제소 혹은 사건 조사 및 조치 의뢰
4. 위 사건 외 과거 인사위원회 등 공식회의시 평택교회 관련 발언에 대한
위 사건 당사자 포함 목사노회원 추가 1인의 발언 내용 공개 예정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