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미자립교회 교역자 총회연금지원사업 공모합니다.
공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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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교회연금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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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2015-04                                  2015년 5월 1일
수  신 :  지 교회 담임목사 귀하 참  조 :  지 교회 재정부장 제  목 :  미자립교회 교역자 총회 연금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의 건 주는 평화! 부활의 은총이 귀 교회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182회 정기노회에서 허락한 미자립교회 목회자 총회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미자립교회 교역자 총회연금지원사업 ● 신청 대상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우선 (미설립교회, 개척교회 가능)   (2) 은퇴 후 연금 지급이 가능한 교역자 (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최소 15년 이상)   (3) 개인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교역자 ● 지원 내용    총회 연금 교회부담금(2015년 월 199,000원) 12개월 분: 연 2,388,000원 ● 제출 서류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총회연금지원 사업 신청서(양식: 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2) 2014년 결산서 및 2015년 예산서 ● 선정 절차: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후 사회부 실행위에서 선정 ● 제출 기간: 2015년 5월 30일(토)까지 ※ 문의: 사회부 서기 최기용 목사 010-4933-1906                          2015년 5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사회부장 김창배 목사                                                              사회부서기 최기용 목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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