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총회 생활보장제 부담금 납부 협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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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2014-04 수 신 : 담임목사 귀하 참 조 : 당회원, 재정부장 제 목 : 총회 생활보장제 부담금 납부 협조에 대한 건 주는 평화! 귀 교회에 성령 충만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역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회 간의 격차를 가급적 좁혀 균형 있는 교회 발전과 교역자간의 유대감을 도모하여 성숙한 선교공동체를 이루고자, 생활보장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규정 제7조 1항. 재원형성, (1) 본 교단 총회 모든 지교회는 해교회에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십일조의 50%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한다. (2) 총회 산하기관은 해기관에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의 봉급 실수령액의 5% 를 의무적으로 총회에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규정 제7조 2항. 권리 제한, (1)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혹은 기관의 목사(부목사, 전도사 포함), 장로는 총회의 모든 위원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생활보장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혹은 기관의 목사, 장로는 노회로 하여금 모든 피선거권(총회 총대 포함)을 허용치 않습니다. (3) 생활보장제 부담금(부목사, 전도사 포함)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 혹은 기관의 목사, 장로, 전도사에게는 총회 혹은 노회의 서류 발급을 제한한다고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회 참여비율(교역자 수 기준)이 매월 산정해서 85%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노회의 생활보장제 선정교회(본 노회 15개 교회)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나눔과 섬김의 선교 사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귀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노회장 이광수 목사 사회부장 구권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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