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를 1월 20일까지 사회부 서기 성우경 목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역자에 한해서 전년도 대비 납부금액의 10%를 부과하여 납부금액을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제95회 총회 보고결의). 이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실태조사표 제출에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 실태보고서의 예산 및 월사례비 항목을 정확히 기입했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지급대상교회가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2023년 3월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