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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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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서기부]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 제출 안내

홍윤호 2022-12-26 (월) 11:40 2년전 423  
  실태보고서.hwp 14.0K 16 2년전
2023년 교역자 생활비 실태보고서를 1월 20일까지 사회부 서기 성우경 목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역자에 한해서 전년도 대비 납부금액의 10%를 부과하여 납부금액을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제95회 총회 보고결의). 이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실태조사표 제출에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 실태보고서의 예산 및 월사례비 항목을 정확히 기입했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지급대상교회가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2023년 3월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회비납입: 농협 205018-51-13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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