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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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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서기부] 목회자 은퇴위로금 예산 책정의 건

한주완 2025-11-22 (토) 17:41 4개월전 454  


2026년 3월 정기노회 때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은퇴위로금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개 교회에서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은퇴 청원자를 고려하여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세분의 은퇴자들이 청원을 하셨고, 개 교회는 세 분의 은퇴 위로금을 노회비에 포함하여 책정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 교회상황통계표 제출을 통해 교회의 노회비가 정해질 것인데, 그 때 노회 재정부에서 은퇴위로금을 포함하여 노회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되는 은퇴위로금 방식에 차질이 없도록 노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회비납입: 농협 205018-51-136-317  
(예금주: 한기장경기남노회)    홈페이지관리: 김현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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