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정기노회 때부터 시행되는 목회자 은퇴위로금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개 교회에서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은퇴 청원자를 고려하여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세분의 은퇴자들이 청원을 하셨고, 개 교회는 세 분의 은퇴 위로금을 노회비에 포함하여 책정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 교회상황통계표 제출을 통해 교회의 노회비가 정해질 것인데, 그 때 노회 재정부에서 은퇴위로금을 포함하여 노회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되는 은퇴위로금 방식에 차질이 없도록 노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